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구직 공무원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1 硏究職 公務員}}} Researcher(연구사) / Senior researcher(연구관) /Research Official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 직군 및 그 직군의 공무원을 통칭한다. [[공무원/직렬]]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직렬이 존재하며, 소속 및 기관별로 인사규칙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제각각인 편이 많다. 연구직이 상주하고 있는 관공서 또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부서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일반직에 비해 급격하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. ' '''연구직공무원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''' 연구사가 6~7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만 알고 연구사의 직명을 6급 이하 행정부 소속 '''일반'''공무원의 대외직명인 주무관이라고 잘못 명기/호칭하는 황당한 경우도 종종 있다. 당연한 이야기지만 '''연구사의 대내외직명은 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주무관이 아니고 연구사이며 6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. 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